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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문화원 소개 DONG-A UNIVERSITY

규정

문화원 규정

제1조(명칭)

이문화원은 동아대학교 국어 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규정은 건전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,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국어 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, 본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생활의 향상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소재지)

문화원은 동아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문화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1. 국어와 국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2.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상담 및 홍보 3. 국어 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4. 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어문화 발전 5. 국어와 관련된 연구·용역 프로젝트 수주 6. 기타 문화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조직)

문화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.
  • 원장
  • 운영위원회
  • 연구·상담부

제6조(원장)

  • 원장은 국어학을 전공한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
  • 원장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원를 대표한다.
  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상담전문인력)

  • 문화원에는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    • 특별연구원는 국어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·연구·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    • 보조연구원은 국어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 서 6년 이상 강의·연구·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  •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위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문위원)

  • 문화원에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.
  • 위원은 국어학을 전공한 교외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자문위원의 소집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자문위원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정 및 회계)

  • 문화원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, 본 대학교의 지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문화원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

문화원의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, 자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행사 및 사업 보고)

  • 문화원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인문과학대학장을 경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원장은 매 학년도 초에 문화원의 운영 계획과 전년도 운영 실적을 인문과학대학장을 경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운영 세칙)

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  •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